사건/사고

지인과 화투 치다 홧김에 흉기로 얼굴과 팔 찌른 60대 경찰에 검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같이 화투를 치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60대 A씨를 지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50대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투를 치다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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