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주 측정 거부' 그렇게 해서 법원에 넘기세요" 동종 범죄 전과 40대 실형 선고받고 철창행

법원 "처벌 불가피" 징역 1년 선고

음주 운전 사고 전력이 있는 4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춘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이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음주 측정 거부", "그렇게 해서 법원에 넘기세요"라고 말하며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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