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장교 → 군간부후보생, 복무기간 합산 불이익 없앤다”…한기호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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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대표발의…복무기간 산정 형평성 문제 해소
추서 진급된 군인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 합당한 산정 내용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1일 현역 장교의 군간부후보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무기간·연금 산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추서 진급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역 장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고 있다. 반면,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합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교가 복무 중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한 복무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연금 산정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급여는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수당 등 일부 급여는 여전히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명시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경우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의 헌신이 제도 미비로 인해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계급과 병적 전환 여부에 따른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그 유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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