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명절 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한시 운영한다. 명절 기간 반복돼 온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설 연휴 전후 3주간 현수막 지정게시대(6단) 97기 가운데 각 게시대 2면을 설 명절 인사 현수막 우선 게시 공간으로 운영한다. 해당 공간에는 1인 또는 1단체당 최대 5매까지 게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한시 운영은 그동안 명절 때마다 반복돼 온 불법현수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합법적인 게시 공간을 제공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춘천시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용해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