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도심 건물 고도 및 층수 제한을 대대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도시 정비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하반기에는 원주만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압축도시는 도시 기능을 집약적으로 모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수십 년간 유지된 건축물 고도 및 층수 제한을 분석해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토지 활용도를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도심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투자 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원주시형 공공기여 기준'도 수립하기로 했다.
원주에는 반곡동, 무실동, 관설동, 흥업면 등에 건축물 길이가 20~45m로 제한된 고도지구가 17곳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무실, 봉화산, 구곡 택지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역시 상업지역임에도 층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정비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원 시장은 "원주가 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의 옷을 입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건설 및 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장기적으로는 쾌적해진 주거 환경을 통해 정주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