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아”… 공수처 수사 위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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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내란 혐의를 주장하는 특별검사팀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그가 연루된 비상계엄 관련 4건 중 첫 번째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비상사태의 원인은 거대 야당에 있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일어나서 비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지만, 직권남용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호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위력 경호가 당연하다.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가 어디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호관들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의무 없는 일’이라며 직권남용으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안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 상황에서 주례 국무회의처럼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 26년 동안 이런 종류의 공문서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문제의 문서가 공식문서가 아니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허위 정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대변인은 각 기관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이며, 사실 여부는 언론이 취재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저는 단지 제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며 관저까지 밀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 내용을 보면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야윈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중간 쉬는 시간에는 특검팀 검사들에게 “이제 원대복귀 하느냐”고 웃으며 묻기도 했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변론 재개 안 하면 오늘로 끝이니 수고들 많이 했다”며 말을 건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없는 기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위법이고, 이에 저항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이는 대통령의 판단과 재량에 따른 것이며, 절차상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이 없고, 실제 회의에서도 심의·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직권남용죄의 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판단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국정 운영이 정권에 따라 범죄로 판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의 권위도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본류인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수적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의 선고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상태로 재판이 끝나면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 오늘 결심은 하더라도 향후 증거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도, “추가로 확보되는 서류 증거가 있다면, 증거 조사 요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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