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영월·태백 국토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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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영월과 태백이 정부의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영월과 태백을 비롯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가 심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2015년 처음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이 지정된 이후 10년의 지정 기간이 도래해 이번에 다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영월과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로 추가됐다. 태백은 기존 지정 지역이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등의 공모 사업에 선정될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1차에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이, 기반 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 약 4,5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 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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