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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6년 군 소음보상 대상 대폭 축소…내곡동서 통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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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공군 제18전투비행장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해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과 지급 기준이 대폭 조정된다.

기존에는 제1종 구역 거주자에게 월 최대 6만 원, 제2종 4만 5,000원, 제3종 3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존 1종 구역도 3종 수준으로 하향 보상되며, 2·3종 구역 주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보상 대상 인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 4,000명에서 2026년에는 3,00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상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통합 접수하며, 읍면동 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전 보상 대상지에 살았으나 아직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신청은 방문 외에도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군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까지 검토를 거쳐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사와 기종 변경 완료 후 국방부가 소음 영향도를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며 “보상 재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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