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20대, 17km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가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서 사고를 내고 약 17km를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서울 서초구까지 약 17㎞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서울 반포대로에서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막아 세운 뒤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초 접촉 사고 및 도주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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