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필로폰울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1일 충남 천안시에서 온라인 채팅앱에 접속한 뒤 필로폰 투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15일과 10월20일 경기 파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 B씨와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