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4,000만원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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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4개월 선고

편의점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1년 7∼8월 근무한 직원 B씨 등 5명의 임금 3,700여만원을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무하다 그만둔 C씨의 퇴직금 2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또 2021년 8∼9월 직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범죄 전력, 미지급 임금 규모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 등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행위는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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