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이란 법인이나 민간이 소유한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을 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관리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정 요건과 접근성,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매월 6만∼10만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며,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이정용 시 환경과장은 “공공위생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