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도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 특례' 인정돼야

영월군 인구 하한선 미달, 1석 잃을 처지
道 넓은 면적 낮은 인구밀도 ‘구조적 한계''
법 개정 현실적 어려우면 해석 유연성 발휘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를 앞두고 영월군이 도의원 의석 1석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즉 2025년 12월31일 주민등록인구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 인구 기준은 법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정해진 만큼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 통폐합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미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이 같은 사유로 도의원 선거구를 하나 잃은 선례가 있어, 영월군도 ‘제2의 정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가 약 150만8,500명일 경우 도의원 지역구 44석을 유지하려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약 3만4,284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만7,142명, 상한선은 5만1,426명이다. 문제는 영월 제2선거구 인구가 이 하한선에 237명 모자란 1만6,905명이라는 것이다. 이 수치 하나로 인해 선거구 통합 및 의석 축소라는 중대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현재 법상 읍·면·동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이를 보완하려면 ‘영월읍 분할’이라는 특례 조항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정선군도 이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선거구가 통폐합된 전례가 있다. 주민 대표성의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을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인구 기준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춘천 제1선거구와 원주 제1선거구는 각각 상한선을 4,405명, 2,637명 초과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분구가 검토되며 오히려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도는 여전히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수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오히려 주민대표의 수가 줄어들고 정치적 소외가 심화될 공산이 크다.

특히 영월군은 정선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중산간 지역으로 도의원 1명이 군 전역을 감당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많다. 도의원 2명의 체제가 유지돼야 지역 내 다양한 생활권과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다. 이는 지역 대표성과 정치 참여의 출발점이자, 주민들의 자치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장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 아래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제도 설계에서부터 농촌 지역의 특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획일적인 인구수 기준만으로 도의원 의석을 결정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시급하다. 영월군의 경우, 현재로선 ‘영월읍 분할 특례’의 인정이 최우선 과제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해석의 유연성을 발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실무적 노력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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