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폭행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최근 이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수감 중이던 부산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는 접견 물품 구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변론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오는 2월 12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김씨를 뒤쫓아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