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20일까지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단 단원 10명을 모집한다.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단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어족자원 보호와 양식업 피해 예방을 위한 포획 활동을 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이다. 원주경찰서 관할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5년 이내 야생생물법 및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수렵면허 또는 총포 소지 허가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원주시청 환경과를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