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출신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공노와 마찬가지로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독자노조의 길에 나선 영월군청·경북 김천시청 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노조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견제받지 않는 지방 권력의 잘못된 행정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며 "하지만 권력자를 견제했다는 이유로 인사보복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감사를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잘못은 규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법 구조가 발생했고 이는 공무원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입법 미비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도 정비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최혁진 의원은 "선출 권력이 상식 밖으로 작동할 때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법과 제도에서 나온다"며 "공무원들이 부당한 인사 보복의 두려움 없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