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언급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지었고, 방청석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사형 구형이 이뤄지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특검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으며, 몇몇은 폭소를 터뜨렸다. 재판부가 “정숙해 주십시오”라고 제지하면서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향해 웃으며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박 특검보가 최종 의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지적하는 대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헛웃음을 지었다.
또 박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어 “사형을 구형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씨익 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