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양구, 고성의 32.47㎢(982만평)에 달하는 군사규제가 풀렸다. 축구장 4,548개, 여의도 11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철원 주상절리길,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포함돼 접경지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철원 주민 재산권 환원·주상절리길 관광인프라 확충=철원의 경우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2024년 66만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186가구가 거주 중인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은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철원군 마현 1·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민간인통제선 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
■양구읍내 비행구역 규제완화·고성 관광활성화=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 등의 성과를 냈다.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읍내인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신·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해 협의가 용이해졌다.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은 향후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여건 확보 이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완화는 지난해 3월 철원·화천 민통선이 북상한 이어 두 번째 성과다. 기존 군사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등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를 통해 국방부장관이 결정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다.
■3차 군사규제 완화 추진=김진태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시에는 국방부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특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비행 안전구역 250만평이 협의 업무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가 됐다. 내 땅에 집을 짓는 데도 군부대의 승인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 과도한 규제가 있었지만 재산권을 되찾고 보다 주도적인 도시 개발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규제를 받지 않는 땅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통일전망대와 건봉사가 국민적인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철원군은 전체 면적의 9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군사보호구역이 대거 풀리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특별법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