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지역 6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지원 규모는 연간 30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 보전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 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 MG새마을금고 등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중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와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시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