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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4.6% 세액 공제 혜택 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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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연납 신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다음달 2일까지 위택스,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또 연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억원(5,836대)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군민의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로 경제적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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