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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도의원 1선거구 인구 하한선 크게 상회 … 선거구 유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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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지역별 인구 자료 분석
1선거구 1만7793명으로 하한선보다 651명 많아
국회 획정 늦어지면, 인구 산정 시점 바뀔 수 있어

평창 도의원 1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650명 이상 상회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는 최근 주민등록표에 따라 산정한 인구로, 해당 인구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보가 확보한 지역별 인구(외국인 포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31일 기준 평창 제1선거구 인구는 평창읍 8,292명, 미탄면 1,469명, 방림면 2,484명, 봉평면 5,548명 등 총 1만7,7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토대로 산정한 현행 인구 하한선(1만7,142명)보다 651명 많은 수치로, 선거구가 폐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준을 반영하면 평창 1선거구 인구가 하한선에 근접해 도의원 수가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이번 선거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의원 2선거구 역시 대화면 4,921명, 용평면 2,974명, 진부면 8,397명, 대관령면 5,806명으로 총 2만2,098명에 달해 인구 여건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만큼, 평창 도의원 1선거구가 유지된다면 평창군의원 가선거구도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후 도 전체 인구 규모 변동이 반영되면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이 소폭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될수록 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 시점 역시 2025년 12월 31일이 아닌 더 늦은 시점의 인구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군 모두 선거구 획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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