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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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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동해】동해시가 오는 2월 6일까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정비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해에는 총 1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1억6,200만원을 지원해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헌수 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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