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폭설·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해 및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풍이나 폭우 발생 시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농·임업 관련 시설물 및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 우려없이 단순히 그늘이 생기거나 낙엽이 쌓인 곳 등 단순 생활 불편 사유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관리자가 있는 공용·공공시설(아파트 등)과 다세대주택, 불법 시설물, 국유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한다.
양구군은 올해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거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앞으로도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관리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자연재해 우려목 525그루와 주택피해우려목 45가구 189그루를 제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