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국·도·시비를 연계한 재원으로, 연중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4가구에 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