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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미준공 지하수 관정 118개소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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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6개월 이상 준공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 118개소를 일제히 정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 사업은 지하수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이후 준공 신고가 기한 내에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염 방지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굴착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

군은 대상자에게 신고 효력 상실 예정 사실을 알리고, 1개월 동안 준공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해 신고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과 함께 준공 신고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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