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권 다시 세운다’ 교육부·강원교육청 같은 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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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폭행·성희롱 중대사안 교육감 직접 고발 등
강원교육청도 같은 날 '동:행' 기본계획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학부모들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같은 날 교권 보호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강원권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교권회복 대책과 교권 5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중대한 침해 사안에 대한 초기 조치도 강화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추가 휴가를 최대 5일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 발생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또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청이 전담,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단일화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6 교육활동 보호 '동:행’ 기본 계획을 시행한다. 흩어져 있던 교권보호 정책들을 '동행'으로 재설계 했다.

현장 교사의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됐고 도교육청의 선제적인 지원 대응에 중점을 뒀다. 특히 법률지원단 강화, 업무 메신저를 통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이 새롭게 도입됐다.

김용묵 정책국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수업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라는 공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교사·학생·보호자가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강원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말까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773건에 달한다. 모욕·명예훼손이 3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도 39건에 달했다. 또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교권 회복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센터를 이용건수는 같은기간 9,30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491건에서 2024년 2,774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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