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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장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고성군의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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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DB

지난 후반기 군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고성군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3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고성군의원 A씨(66)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출국 전 법원 허가와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 출석, 참고인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A씨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풀려날 예정이다.

A씨 변호인은 지난 15일 첫 재판에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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