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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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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월1일부터 시행

【삼척】삼척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며, 출입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위생과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신고 수리 및 반려동물 출입 개시전에 담당 부서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준수해야 할 기준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고지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제한 등이다.

음식점 이용객 역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시 다른 손님의 편의를 고려하고, 소음·위생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사전검토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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