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며, 출입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위생과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신고 수리 및 반려동물 출입 개시전에 담당 부서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준수해야 할 기준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고지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제한 등이다.
음식점 이용객 역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시 다른 손님의 편의를 고려하고, 소음·위생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사전검토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