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월 20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면적 150㎡ 이하 면적의 주택을 신축·개량하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 상반기 6동을 추진하고, 하반기는 상반기 실적에 따라 8월께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어업 재해대책 지원 등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이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