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형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형제 관계인 두 사람은 2024년 8월 A씨의 친구인 C씨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홍천 한 도로로 데려간 뒤 주먹질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앞서 2024년 5월 춘천에서 또다른 지인이 가족을 험담하며 이른바 '패드립'(패륜적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너네 오늘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 D씨의 친구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 하던 중 D씨가 다툼을 말리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B씨에게 공동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