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운전 중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20대…음주측정 거부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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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선고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3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만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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