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해양경찰서(서장:이우수)는 해양사고 예방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안전저해・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민생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분야별로 기간을 달리 운영하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민생범죄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1인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하며, 항・포구와 주요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일제검문・검색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민생범죄 분야는 서민경제 침해형 범죄(선불금 사기, 선박침입 강・절도 등 재산범죄)와 시장질서 교란형 범죄(불법어업) 등 해양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된 범죄를 대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사소한 위반이라도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고,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 해양종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