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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황지중앙초·상장초 앞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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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황지중앙초와 상장초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2곳이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운영된다.

【태백】태백 황지중앙초와 상장초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2곳이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운영된다.

태백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교통 흐름 조성을 위해 진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사업이 완료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총 1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지난해 4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에 태백시가 선정,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상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 35·38호선 인근 황지중앙초교와 상장초교 어린이보호구역 2곳이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40㎞, 그 외 심야 시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은 시속 50㎞로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행정예고를 비롯해 안내 표지판 설치, 무인단속 카메라 조정,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은 태백시 도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전자 편의까지 함께 고려한 교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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