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석공 도계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현안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이철규 국회의원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광부의 날’ 제정 등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법안 개정안이 오는 3월말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3월말 공표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은 이 조례안에는 석탄산업에서 의료·관광·대학도시로의 정책전환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해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의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또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폐광으로 인한 주민생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거비·생계비 지원,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이전기업, 보건·의료 및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일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개발기획팀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는 폐광 이후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