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열(사진) 평창군의회 의원이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이날 충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강원도내 기초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조례’는 2024년 지역 내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 이후 높아진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가스공급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아픔을 잊지 않고 승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여 주민 체감형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은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와 의원, 직원의 사기 진작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