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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인에게 가구당 70만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양구사랑상품권 지급

【양구】양구군은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7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배꼽페이)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경영체별 지원 자격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소득금액 초과),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세부 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을 2,478가구에 17억3,46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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