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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재도약 지원, 정선군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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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위한 계획 수립, 일자리 확충 등
-직장내 괴롭힘 비롯 공무직 권리보호 등 3건

【정선】 정선군의회가 중장년 재도약 지원을 비롯해 공무직 권익보호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선군의회는 4일 제31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정선군의원들이 발의한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의결 했다.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중장년 지원 계획 수립과 일자리 확충, 교육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또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신고센터 설치,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 및 사생활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영덕 정선군의원은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며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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