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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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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차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임대료 5%→1% 1년간 연장

【정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선군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올해 1년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 재산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재산관리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 감면된 임대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조형식 군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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