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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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4일 강원교육청서 기자회견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향해 설 명절 전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전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촉구했다. 이들은 “설 명절을 목전에 두고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비정규직이라서 덜 받는 명절을 강요받고 있다”며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휴가비에서조차 정규직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의 120% 명절상여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수행 수당에서의 차별 시정을 권고해왔다. 이에 학교 공무직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 명절휴가비 120% 정률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연대회의는 “학교에서의 배움은 단순히 교단에서 가르치는 지식만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은 밥을 주고,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후를 책임지는 이들이 받는 차별을 목격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 명절 전 교섭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측이 계속 명줄휴가비 정률제를 거부한다면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절 전 타결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연대회의는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이 도입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달 27일 급식조리실을 비롯해 돌봄, 교육행정 등 교육공무직 5,000여명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지난해 11월 권역별 릴레이 총상경 총파업을 진행 이후, 12월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 정률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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