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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영 노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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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주차 시간 기준으로 통합 산정

【홍천】 홍천군은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 시간이 오전·오후로 나눠져 주차 시간이 끊겨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입차 시점부터의 연속 주차시간을 정확하게 통합 산정한다. 주차장 장시간 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회전율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번호 인식 기반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요금 체계는 변경이 없다. 기존대로 최초 2시간까지 30분당 500원, 2시간 초과 시 10분당 300원이 부과된다. 주말·공휴일과 점심시간(12~13시)은 무료이며, 점심시간 1시간은 연속 주차 시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2시간 면제 혜택은 차량별로 1일 1회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천군 공영 노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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