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원 근거 마련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재석 도의원 조례안 발의
12일 본회의 최종 심의·의결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지역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최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재석(국민의힘·동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도 차원의 관련 지원체계를 꾸리고자 마련됐다.

도시형소공인은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로 일정지역에서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전수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등이 담겼다. 최재석 의원은 "도내 소공인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제조 기반의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