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최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재석(국민의힘·동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도 차원의 관련 지원체계를 꾸리고자 마련됐다.
도시형소공인은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로 일정지역에서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전수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등이 담겼다. 최재석 의원은 "도내 소공인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제조 기반의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