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의회가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였다.
또,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을 비롯 옥외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삼척시 주민등록 시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자)에게 부여된다.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시민은 제외된다.
청구 요건은 올해 기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090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절차는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신청과 서명 요청(3개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 및 확정, 조례안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권정복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규칙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참여 행정”이라며 “주민들의 힘으로 더 나은 삼척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