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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강원도의원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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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지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각종 지원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최 의원은 2024년 도내 외국인주민이 5만652명으로 2020년에 비해 38.1%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 인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확대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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