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양구군, 올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 지급

【양구】양구군은 산불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식물 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해 적당한 크기로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량이 5톤 이상이 되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간다.

또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만을 마대나 톤백 등에 모아 구분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하는 마을회, 부녀회 등 단체는 폐기물 처리 후 발급되는 수집전표를 제출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 ㎏당 100~15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당 1,220원, 폐농약봉지류는 ㎏당 1,870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1,279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1억7,500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농촌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