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서 영월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수 명의로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다만 고의성보다는 관례로 이어져 온 점과 다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봤다.
최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상패와 시상금 수여가 오랜 행사 관행에 따른 것이며,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최 군수는 2023년 9월 김삿갓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