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태백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각종 행사 개최 후원 금지 등을 교육했다.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태백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업적 홍보 금지, 각종 행사 개최 후원 금지 등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