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음주 2회 강원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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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논란을 빚은 류인출 도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

도의회는 1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류인출 의원 징계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등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에 앞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를 '제명'까지 확대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류인출 도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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