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특법’ 3차 개정, 이달 임시국회서 꼭 처리돼야

강원인들의 절박한 현실·염원 응축된 산물
“지방이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자치시대 위해
여야, 정쟁 떠나 균형발전 대의를 고려할 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의 삭발 투쟁과 국회 앞 천막 농성, 그리고 유상범 국회의원의 호소는 단순한 정치 퍼포먼스가 아니다. 이는 강원인들의 절박한 현실과 염원이 응축된 외침이다. 지금 국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지사의 삭발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원인들의 ‘생존법’이다.

이번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 계기다. 현재 강원자치도는 행정·재정 자율성이 부족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접경지역·농어촌·산림 등으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많은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법과 제도로는 지역 맞춤형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중앙의 사무를 이양받고, 규제 특례를 확대하며,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강원자치도가 독자적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강원인과 지방정부,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며 마련한 결과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그린수소·디지털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산림·관광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실효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이것은 단지 행정 권한의 확보가 아닌, 강원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토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월 내 처리”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쳐선 안 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떠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해 이 법안의 처리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 타 지역 광역지자체의 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번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은 경제적 여건에서도 확인된다. 강원자치도는 수도권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청년층 유출, 일자리 부족, 의료·교통 인프라 열세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자율성과 특례가 부여돼야 강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해진다. 행정의 효율성, 민간투자 유치 등도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기 힘들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더 이상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중앙이 이끌어온 낡은 지역정책의 틀을 깨고,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바로 이번 3차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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