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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한 세부 절차 확정···9월 강원도 개발 계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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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위원회, 특구 지정계획공고안 의결
도내 접경지역 시·군 특구 포함 전망···남북협력 중심지 기대

<자료=통일부 제공>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세부 절차에 착수했다. 춘천과 속초, 철원, 화천 등 도내 7개 접경지역 시·군이 특구로 지정돼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정동영 통일부 장관)는 최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에 포함돼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의결된 지정 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시, 경기도 등 대상 지자체에 통보한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내년까지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각각 중부내륙권(철원·연천· 포천· 동두천), 동부내륙권(춘천· 화천·양구· 인제·가평), 동해안권(고성·속초) 등에 묶여 중장기 협력 모델로 육성된다.

철원이 속해 있는 중부내륙권의 경우 DMZ와 한탄강을 활용, 정주형 산업도시를 연계한 내륙 도시개발 협력의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춘천· 화천·양구· 인제 등 동부내륙권은 농업·식품·기술 연계 푸드테크 활성화 등 스마트농업 협력, 임산·한방자원 개발, 공동생활권 시범도시 조성, 농기계·기술 협력 모델로 육성된다.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권은 금강·설악산 관광을 핵심으로 한 동해안 항로 개설, 국제평화관광권 조성, 식품·물류 협력망, 문화·관광 교류 협력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통일부는 오는 9월1일부터 한달여간 강원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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