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고로쇠 수액 양여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나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 수액 구멍 위치 등 준수 여부, 호스 시험성적서 확인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위생적인 집수통 관리 여부, 장비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산불예방 활동 등에 참여한 20개 마을에 9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양여해 3억7,200만원의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10만ℓ의 수액을 양여할 계획이다. 기대 주민소득은 4억원이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마을 단위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인정되면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감 등 국유림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다.
송준호 청장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해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가 산불예방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